공지사항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의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안 제4조)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안 제5조)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6조)
◦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
마. 군세의 수납(안 제7조)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연락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징수담당)
- 전화 : 054–650–6879
- 팩스 : 054–650 -6139
▣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