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작성자풍양면 @ 2017.03.14 15:45:42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예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과의 관계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3조)   
나. 군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군세의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연락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879
- 팩스 : 054–650 -6139

▣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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