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풍양면 @ 2017.03.14 09:28:02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라. 징수 관련 규정은「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결손처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054-650-6871, Fax.650-6139

▣  붙임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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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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