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풍양면 @ 2017.03.14 09:24:20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기본법」은 전부개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054-650-6871, Fax.650-6139

▣ 붙임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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