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조망, 소리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신청 접수 바랍니다.
1) 사 업 량 : 군전체 30농가 정도
2) 지원기준
가. 농가당 최대 지원액 : 1,800천원(자부담 1,200천원)
나.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
다. 5년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농가제외
라. 2017년 지원기준 단가: 2,200천원/440m
3) 신청자: 농지원부상 경작자
※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 소유자 동의서 첨부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농가는 2/24(금)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17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