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풍양면 @ 2017.02.14 14:01:47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조망, 소리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신청 접수 바랍니다.

1) 사 업 량 : 군전체 30농가 정도

2) 지원기준
 가. 농가당 최대 지원액 : 1,800천원(자부담 1,200천원)
 나.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
 다. 5년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농가제외
 라. 2017년 지원기준 단가: 2,200천원/440m

3) 신청자: 농지원부상 경작자
 ※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 소유자 동의서 첨부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농가는 2/24(금)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17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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