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7.02.02 16:29:13

풍양면 공고 -  제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풍양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낙상1길 정**

    2. 공고기간 : 2017. 2. 2. ~ 2. 16.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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