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7.01.31 13:42:1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중  2018년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1.사업신청기간 :2017.2.7(화)까지

2.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의한 임업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 사업내용 : "붙임" 세부사업내용 참조.

4.기       타 : 해당 사업별 신청자는 아래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지참하여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영농교육 실적 증빙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증빙자료

붙임 :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산림분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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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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