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중 2018년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1.사업신청기간 :2017.2.7(화)까지
2.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 사업내용 : "붙임" 세부사업내용 참조.
4.기 타 : 해당 사업별 신청자는 아래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지참하여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영농교육 실적 증빙자료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증빙자료
붙임 :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산림분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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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