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풍양면 @ 2017.01.18 10:39:1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풍양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낙상1길 정**

    2. 공고기간 : 2017. 1. 18. ~ 1. 25.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풍양면사무소로 전환)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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