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 결혼이민자 농어촌진흥기금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7.01.12 10:24:40

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안내입니다.

가.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7.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다.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라. 대출금리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 17결혼이민자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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