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7.01.09 11:22:17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 토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1. 신청일자: 2017년 1월 31일(화) 까지

2. 사업개요
 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가구당 최대지원액 336만원, 초과액 본인부담
 나.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지원액 500만원, 초과액 본인부담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병행 가능
 다. 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일반 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지원액 60만원, 초과액 본인부담
 

3.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신청자격: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 사업대상: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등) 지원가능
   ∙ 공장, 축사(관리사), 창고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지원제외: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이미 철거되어 방치중인 슬레이트 수거 처리 지원사업 아님.

 나.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 신청자격: 사회취약계층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 사업대상: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만 가능)
   ∙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건축신고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 : 건축물 지붕 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가능
   ∙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
   ∙ 지원제외: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슬레이트 개량사업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7. 한센인 정착촌
   8. 75세 이상 노인가구(대상자가 없을 시 70세 이상도 가능)
    - 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령, 건축연도, 지붕개량면적 順
   9. 주소지가 동일한 3자녀 이상 가구
  10. 실질적 사회 취약계층(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 가구포함)에 대하여는 읍면장 확인으로 갈음
  11. 문화재, 명승지 內 또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가구
     ※ 상기 지원대상자 외에는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불가
 
 다.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일반 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하여 철거 후 사업효과가 큰 주택
   ∙ 지원제외: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신청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4. 기타: 문의는 풍양면사무소 총무계(650-8814)로 부탁드립니다.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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