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3.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자세항 사항은 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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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