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접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나.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다.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라. 신청접수 : 2017년 1월 26일까지 신청자의 읍면사무소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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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