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유통 금지 알림
살아 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의 유통 금지 건에 대해 ‘16.12.17일 관계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
○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 금지 실시(’16.12.18일~)
*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으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는 ’16.11.19일부터 시행 중임.
[살아있는 닭 유통 관련 방역초치 추진경과] ▶ ’16.11.19.,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금지 ▶ ’16.12.15.,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한시적 유통 재개 * 약 27일간 유통금지에 따라 토종닭 과체중 등으로 상품성 저하, 산업 및 종사자 피해 심각하나 수매 등의 대안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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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