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유통 금지 알림
작성자풍양면 @ 2016.12.20 10:31:18

살아 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의 유통 금지 건에 대해 ‘16.12.17일 관계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

○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 금지 실시(’16.12.18일~)

*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으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는 ’16.11.19일부터 시행 중임.

 

 

[살아있는 닭 유통 관련 방역초치 추진경과]

▶ ’16.11.19.,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금지

▶ ’16.12.15.,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한시적 유통 재개

* 약 27일간 유통금지에 따라 토종닭 과체중 등으로 상품성 저하, 산업 및 종사자 피해 심각하나 수매 등의 대안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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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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