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사업 수요조사
ㅇ 신청기간 : 2016년 12월 22일까지
ㅇ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임업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의한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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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