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알림
최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및 출입차량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금사육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차량 이동통제 및 소독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6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사항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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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