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6. 11. 21. ~ 12. 26.(36일간)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7301)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