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풍양면 @ 2016.11.17 16:24:30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6. 11. 21. ~  12. 26.(36일간)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7301)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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