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6.10.04 17:08:0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17조와 관련하여 2016년도 6.1기준 예천군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시면 붙임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6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16년 9월 30일

3.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4. 이의신청기간 :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5. 이의신청접수 및 문의 : 예천군청 재무과(650-6125) 및 풍양면 총무담당(650-8814)

6. 붙임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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