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금지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6.08.12 17:46:07

  풍양면 낙상리 일원에 추진 중인 풍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로정비)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금지를 알려드립니다.

 

❑  통행금지 내용

 

사 업 명

도로의종류

위 치

구 간

통행

금지

사유

제한내용

읍면

대상

기간

풍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로정비)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풍양

낙상

풍양초교앞 삼거리

~

면사무소앞사거리

도로

확포장

(도로굴착)

모든 차량

2016.08.16. ~ 2016.09.13.

 

  : 1. 공고문 1.

          2. 위치도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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