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공모
2017년도 사업지원 개요
가. 사업량 : 도내 15개소 정도
나. 사업비 : 개소당 3~5억원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다. 신청대상 : 마을 및 생산자조직 등(최소 10호 이상 참여)
라. 신청기한 : 2016. 8. 12(금)까지
붙임 : 2017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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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