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낙상1길 장**
2. 공고기간 : 2016. 7. 14. ~ 7. 29.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 직권말소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