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6.07.14 14:51:4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낙상1길 장**

    2. 공고기간 : 2016. 7. 14. ~ 7. 29.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 직권말소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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