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풍양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5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괴당2길 최** 외 3명
2. 공고기간 : 2016. 5. 9. ~ 5. 17.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풍양면사무소로 전환)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