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실시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목적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검사, 주사, 투약을 실시토록 하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농가피해를 막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2. 실시지역 : 도내 전지역
3. 대상가축 및 질병의 종류
가. 예방주사
◦ 소 : 구제역, 탄저·기종저 혼합,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 돼지 : 구제역, 돼지열병·단독, 돼지일본뇌염, PCV-2(돼지써코바이러스)
◦ 염소 : 구제역
◦ 닭 :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병
◦ 개 : 광견병
나. 검 진 : 소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사슴결핵,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열병, 닭
추백리, 조류인플루엔자
다. 투약(구제) : 꿀벌응애, 꿀벌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4. 실시기간 : 2016. 4. 1일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5. 기타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과
검진 및 투약실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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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