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풍양면 @ 2016.03.16 10:18:27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우편번호 : 36822, 전화 : 054-650-6251, 팩스 054-650-6339)

 

붙임  입법 예고문(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 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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