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6.03.11 12:25:57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이력이 없는자

               농어촌공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한국농어촌공사 선정>

               농업인이 되려는자 <각 지자체 선정>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사업내용 : 취농인에게 전,답인 농지를 1000 ~ 1983㎡ 범위 내에서 임대

임대기간 : 3~5년 범위 내 공사와 협의 계약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3~5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재임대)

지원대상자 선발 : 2030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실시

                         귀농,창업농은 군에서 1차 평가 후 명단을 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공사 지사)를 통해 최종 선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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