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6.02.29 17:26:02

풍양면 공고 - 제2호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29.  ~  3. 8.

     2. 공고대상 : 풍양면 풍신길  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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