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알림
작성자풍양면 @ 2016.02.16 17:03:51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1항에 의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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