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2. 지원규모 : 10백만원 범위 내
3. 지원조건 : 보조 80%
4. 지원대상 사업
가.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축산분야(한우, 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5. 신청기간 : 2016. 2. 3 까지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추가]), 농지원부 1통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6년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