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6.01.13 14:32:41

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2. 지원규모 : 10백만원 범위 내

3. 지원조건 : 보조 80%

4. 지원대상 사업

   가.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축산분야(한우, 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5. 신청기간 : 2016. 2. 3 까지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추가]), 농지원부 1통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6년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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