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안내
201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2. 요건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의무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4. 사업비 : 1000㎡당 2천만원(보조 5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6년 고추비가림하우스 재배시설 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