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1. 11. ~ 2016. 02. 01.
2. 공고대상자 : 이대*(경북 예천군 풍양면 풍신길), 진덕*(대구 남구 대명역4길 3)
3.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 공시송달공고(풍양면).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