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안내
2016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6.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지원규모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3. 대출금리(기한)
가.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붙임. 16년 결혼이민자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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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