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6.01.08 17:09:14

2016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시책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제외 대상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지원일수 한도 : 90일

 

6. 신청 서류 : 신청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붙임 참고)

 

붙임. 16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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