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6.01.08 16:53:03

2016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농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다.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라. 신청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6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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