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5. 11. 2. ~ 2016. 01. 29.
나. 신청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 (65세이상노인, 5세이하 영유아, 1~6급 장애인)
다. 신청제외 : 보장시설수급자, 난방유 및 연탄 보조 지원을 받은 가구
라.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작성)
마.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 신분증 사본
바. 추가서류 :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사.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난방에너지를 구입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특성 및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 금액 결정
※지원등급표
구분 |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가구) | 3등급(3인이상가구) |
지원금액(원) | 81,000 | 102,000 | 114,000 |
붙임 1. 신청서 및 동의서, 위임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