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작성자풍양면 @ 2015.11.06 13:13: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의무보험가입)를 위반한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을 미(지연)가입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1. 06. ~ 11. 16.

2. 공고대상자 : *(풍양면 하풍길)

3.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고문책임보험지연가입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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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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