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풍양면 @ 2015.10.08 17:38:57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공포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안내하여드립니다.

 

1. 예고기간 : ~10. 28.(수)까지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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