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층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안내
불법 방문 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1.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2. 제품구입여부는 천천히 결정
3. 영수증 받아놓기
4.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취급 주의
5. 반품 시 청약철회 요청서를 발송
기타 문의사항 소비자상담산터 ☎137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불법 방문 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1.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2. 제품구입여부는 천천히 결정
3. 영수증 받아놓기
4.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취급 주의
5. 반품 시 청약철회 요청서를 발송
기타 문의사항 소비자상담산터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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