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운영" 조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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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