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운영" 조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의뢰
작성자풍양면 @ 2015.09.14 15:02:2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수정 공고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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