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풍양면 공고 - 제1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8. 24. ~ 9. 1.
2. 공고대상 : 풍양면 낙상2길 김**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