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지원기준
수급권자 |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장애인 복지법 |
신청기한 : 2015. 8. 20. (목)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 각각 제출
제 출 처 : 풍양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50-66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