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5.08.07 10:35:44

지원기준

 

수급권자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장애인

복지법

신청기한 : 2015. 8. 20. (목)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 각각 제출

제 출 처 : 풍양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50-66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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