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안내
사업안내(요약)
1. 신청자격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50%) 사용하는 농식품가공업체 (법인 또는 일반업체)
2. 지원내용 : 농식품 가공공장 신축,증설 및 도내이전, 시설현대화 등
3. 지원조건 : 보조30%, 융자20%, 자부담 50%
-가공공장 신ㆍ증설 : 3~30억원 이하(신설 5~30억원 이하)
-시설 현대화 : 15억원 이하
4. 신청기한 : 8월 11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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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