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2. 신청안내
○ 신청안내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급여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28~50%이하인 가구 ※ 단 기존 국민기초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자격유지됨.
○ 신청기간 : 2015.6.1.~수시
※ 집중신청기간 : 2015.6.1.(월)~ 6.12(금)
○ 신청장소 : 풍양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비치)
-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해당자에 한함)
3. 선정기준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 재산환산액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의료 | 중위소득 40% 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주거 | 중위소득 43% 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교육 | 중위소득 50% 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함.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54)650-8802(기초수급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