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맞춤형 급여 신청대상자 신청접수
작성자풍양면 @ 2015.07.03 16:26:02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부터 시행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2. 신청안내

신청안내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급여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28~50%이하인 가구 단 기존 국민기초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자격유지됨.

신청기간 : 2015.6.1.~수시

집중신청기간 : 2015.6.1.()~ 6.12()

신청장소 : 풍양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비치)

-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해당자에 한함)

3.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 재산환산액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함.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650-8802(기초수급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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