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손해해방보장법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대* 1923-02-28 경북 예천군 풍양면 풍덕길
정민* 1936-02-01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 공고기간 : 2015. 6. 5.까지
3. 공고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 의견이 있으시면 풍양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반사항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미)가입
(2) 의견제출기한 : 2015. 6. 5.까지
(3)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6조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간내 시행령 제2조의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풍양면 이륜자동차 담당자((☎0546506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