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면 공고 제2015-7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3
2. 공고대상 : 풍양면 낙상2길 14 박**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공고방법 : 풍양면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