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풍양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카메라 설치에 관한 건
2. 예 고 기 간 : 2015. 4. 13 ~ 5. 2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및 풍양면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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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