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한우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15년 한우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가. 사업비 : 단가 : 30,000천원/대 (보조 50%)
나. 신청대상
1) 축산업 등록 및 허가제 참여농가 (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제외)
2)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 신고대상
-신고대상 : 배출시설면적 100㎡~ 900㎡ 미만
3) 제출서류 : 축산업등록 및 허가증 1부(사본), 건축물대장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