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 지원자격 : 소 사육농가(50두이상), 돼지사육농가(1천두이상), 닭사육농가(3만수이상), 오리사육농가(3만수이상)
2.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자담30%)
3.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보조70%)
4. 신청문의 : 면사무소 축산담당 650-6632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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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